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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저촉 및 위반(해킹시도 불법적인 접속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미수범처벌 규정있음 따라서 형사고소 및 진정 접수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정거래는 게임회사 자체 규정과 별개로 형사, 민사는 별개입니다

sfjmqwe백룡 01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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